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17.부터 2016. 1. 25.까지는 연 12%의, 2016. 1. 2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 1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원고 본인신문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6. 17.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13. 10. 16.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차용일 이후 2013. 12. 16.까지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2. 1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1. 25.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인 2016.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3. 6. 17. 이복형인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C의 부탁으로 원고 앞으로 갑 제1호증(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을 뿐,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다.
또한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원고 본인신문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 당시 차용일부터 변제기까지의 이자 4개월분은 차용시 선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대여 전인 2013. 5. 30. 원고가 아닌 C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4개월분의 이자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변제기 이후인 2013. 10. 17. 및 2013. 11. 15.에도 원고가 아닌 C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각 5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C의 소개로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D에 특별채용되어 2010. 9.경부터 2015. 5.경까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