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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8 2014나312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D(E.생)는 2010. 3. 12.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피고에게, 이 사건 제3부동산을 선정자에게 각 유증(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새길 증서 2010년 제100호)를 작성하였다.

나. D는 2010. 3. 2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장남인 원고, 차남인 피고, 3남인 선정자가 있다.

다. 이 사건 제1부동산은 2010. 4. 14., 이 사건 제2부동산은 2010. 5. 31. 각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제3부동산은 2010. 5. 3. 선정자 앞으로 각 이 사건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0. 5. 20. 이 사건 제1, 3부동산 중 각 1/6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카단2890호)하여 2010. 6. 9. 그 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처분기입등기가 마쳐졌고, 다시 2010. 6. 22.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1/15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위 법원 2010카단3511)하여 같은 달 29. 그 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처분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및 선정자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유증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및 선정자를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데 대하여, 피고 및 선정자는 위 청구는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고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되며 위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해석되는데, 원고가 피고 및 선정자를 상대로 제1, 3부동산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가처분신청을 한 2010. 5. 20.경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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