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66,072,994원 및 그 중 164,658, 356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이고,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C은 피고 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담보목적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시기부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받은 채권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등 1) 피고 회사는 2016. 12. 23. 원고와 신용보증기간 2017. 12. 22.까지, 보증금액을 180,000,000원, 약정 지연손해금률을 연 10%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위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간의 종기는 2018. 12. 22.까지로 연장되었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액, 위약금 및 원고가 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고, 이행일 이후 그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B는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위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위 피고 개인이 당사자가 되어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명경영이행약정(이하 ‘이 사건 투명경영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투명경영약정의 주요내용(발췌)] 제2조(경영의무) 약정인은 제1조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연대보증을 서지 않는 대신 아래에서 정하는 경영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니다.
1. 금융관련 제 법규의 준수
2.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의 준수
3. 공문서, 사문서의 위변조 및 허위자료제출 금지
4. 업무상 횡령, 배임, 뇌물수수, 자금유용 등의 금지
5. 제1조에서 정하는 보증서 담보대출의 용도 외 사용금지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