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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7 2018가단248984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10. B 주식회사(이하 ‘B’)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1억 원, 기간 2016. 6. 10.부터 2017. 6. 9.까지로 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B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C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B의 대표자인 피고는 B과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할 당시 원고와 투명경영이행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약정인은 보증기업이 원고로부터 제1조 표시 신용보증을 받음에 있어 연대보증을 서지 않는 대신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전하고 투명하게 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제2조 표시 경영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때에는 제1조 표시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업과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지고,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제1조 표시 신용보증약정의 각 조항의 내용이 적용됨을 승인하며, 이 약정서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제2조(경영의무) 약정인은 제1조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연대보증을 서지 않는 대신 아래에서 정하는 경영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니다.

1. 금융관련 제 법규의 준수

2.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의 준수

3. 공문서, 사문서의 위변조 및 허위자료제출 금지

4. 업무상 횡령, 배임, 뇌물수수, 자금유용 등의 금지

5. 제1조에서 정하는 보증서 담보대출의 용도 외 사용금지

6. 경영에서 탈퇴 또는 투명경영 이행약정 체결 현재 보유 지분의 2분의 1 이상 처분 시 신보의 동의

7. 기타 투명경영에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 금지 제3조(경영의무위반과 연대보증책임) ① 제2조에서 정하는 경영의무를 위반한 경우 약정인은 위반사유 발생일로부터 제1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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