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436호】
1. 피고인들의 공동 협박의 점 E은 2014. 9. 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50 세) 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2회에 걸쳐 현금 출 납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1,967,900원을 절취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부모님 연락처를 알려 달라는 요청을 받자 다른 사람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이에 피해자는 E과 연락하여 2014. 10. 6. 13:00 경 E과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E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듣게 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E에 대한 경찰 신고 시도를 무마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4. 10. 6. 11:20 경 위 편의점 옆 골목으로 간 다음, 피고인 A은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 성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I으로부터 2,500원 상당의 마 일드 세븐 담배 1 갑을 구입하여 편의점 밖으로 나왔고, 이어 피고인 C도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 성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매 화수’ 라는 술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I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는 바람에 구입을 포기한 채 편의점 밖으로 나왔다.
이후, 피고인 A은 다시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 I에게 자신이 구입한 위 담배의 영수증을 요구하여 I으로부터 그 영수증을 교부 받아 편의점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들은 함께, 같은 날 12:50 경 위 편의점 옆 골목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E의 친구인 피고인 C을 보고 피고인 C이 E과 함께 돈을 절취하였다고
생각하여 피고인 C의 손을 잡아끌며 “ 경찰서로 가자. ”라고 말하자, 피고인 C, B는 E과 함께 피해자를 둘러싸고,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담배와 영수증을 피해자에게 보이며 “ 이거 어디서 산 건지 아냐 우리가 신고 하면 좋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