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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2.18 2019고단121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경부터 2017. 11. 7.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다방’에서 D, E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위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커피 등 음료를 배달하면서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화대를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0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 회신(F은행), 금융거래정보 제공 회신(G),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F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 성매매업소인 ‘티켓다방’을 장기간 동안 운영하였고 그로부터 얻은 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벌금 넘는 전과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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