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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3가단512842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7,977,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0.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자동차 매매계약 및 리스계약의 체결 (1) 피고 B, H, 망 D은 각각 피케이임포트카 주식회사(이하 ‘PK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자동차를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그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위 매수인들이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이하 ‘KT캐피탈’이라고 한다)과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KT캐피탈이 PK회사로부터 해당 자동차를 취득하여 위 매수인들에게 리스해주면 위 매수인들이 KT캐피탈에게 리스이용료를 납부하기로 하였다.

위 매수인들과 PK회사 사이의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및 위 매수인들과 KT캐피탈 사이의 각 리스계약의 내역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2) PK회사는 KT캐피탈에게 위 각 자동차의 차량등록비를 지급하였는데, 그 금액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 및 이에 첨부된 특별사항에 따르면, PK회사는 위 매수인들에게 위 자동차등록비용 일체를 리스기간인 3년 동안 무이자로 대여하는 것으로 하고, 리스기간 만료 후 위 매수인들이 차량을 반환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자동차등록비용을 PK회사가 부담하고, 위 매수인들이 차량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위 자동차등록비용을 PK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 매수인들은 위 자동차등록비용을 PK회사가 선납하였음을 이해하였고, 리스기간 종료시 위 매수인들 앞으로 차량의 명의를 이전할 때에는 자동차등록비용 일체를 PK에게 입금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3)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의,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G은 선정자 H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자동차등록비 반환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의 채권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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