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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11439
전세보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9. 12. 피고로부터 서울 금천구 C건물 10층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일부를 임차보증금 50,000,000원, 임차기간 2018. 9. 11.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어떠한 통지도 없이 이 사건 건물에서 이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더는 존속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지급받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의 지인 E의 부탁을 받고 편의를 봐주기 위해 무상으로 이 사건 건물에 법인 주소를 등록하는 것을 허용하였고, 이를 위하여 원고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진정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단

가.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임대차계약서)의 기재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이나, 갑 제1, 5, 7,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 기재 내용과는 달리 원고가 실제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한 것이 아니라 단지 피고의 E 등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고 원고와 E의 법인 사무소 주소지를 증명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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