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10:45 경 거제시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 필리핀 국적, 여, 24세) 가 아들 F(2 세) 와 함께 놀고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 몇 살이냐,
이름이 뭐냐,
남편은 몇 살이냐,
남편이 지금 집에 있느냐
’ 라는 등으로 치근 대다가 이를 꺼려 한 피해자가 짐을 챙기고 귀가하려 하자 갑자기 유아 인 위 F를 양팔로 안아 목말을 태운 뒤 아들을 돌려 달라고 계속해서 요청하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위 운동장 앞에 주차해 둔 자신의 차량 앞까지 약 200m 이상 걸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유아의 보호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미성년자를 약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CD,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소송비용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 사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약취 ㆍ 유인 ㆍ 인신매매( 은닉 ㆍ 국 외이 송 ㆍ 모집 ㆍ 운송 ㆍ 전달 포함) 만 한 경우 > 제 1 유형( 단순 약취 ㆍ 유인 ㆍ 인신매매 등) > 기본영역 (1 년 ~2 년 6월) 특별 감경( 가중) 인 자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2. 양형 사유 불리한 정상 : 죄질 및 범행동기가 좋지 아니한 점, 수차례 집행유예 및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개전의 정, 약취의 정도 및 시간이 그리 길지 않고 자진하여 약취를 해소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