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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2 2017나5356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다. C는 공시지가 17,070,200원 상당인 이 사건 1부동산, 공시지가 13,506,100원 상당인 이 사건 2부동산, 공시지가 24,235,300원 상당인 이 사건 3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를 “다. C는 공시지가 19,437,600원 상당인 이 사건 1부동산, 공시지가 15,465,000원 상당인 이 사건 2부동산, 공시지가 27,569,400원 상당인 이 사건 3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제출된 자료 중 이 법원 변론종결일에 가장 가까운 2016년 공시지가로 계산).”로 고치고, 제5면 ‘라. C의 채무초과 여부’와 ‘마. 보전의 필요성 및 권리남용 여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며, 아래의 추가 판단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분리 확정된 제1심공동피고 B에 관한 부분은 제외). 2. 고쳐 쓰는 부분 「라. C의 채무초과 여부 C가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1, 2, 3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그 공시지가의 합계가 62,472,000원(= 이 사건 1부동산 19,437,600원 이 사건 2부동산 15,465,000원 이 사건 3부동산 27,569,400원)인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은 2016. 3. 28. 기준 39,098,853원 상당인 사실, 동일한 채권에 기초하여 마쳐진 것으로 보이는 가압류등기를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1부동산에 1996. 8. 6.자 경남낙농축산업협동조합(칠암지소)의 가압류등기(청구금액 20,000,000원), 2013. 10. 30.자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가압류등기(청구금액 39,468,492원), 이 사건 2부동산에 1998. 11. 23.자 경남낙농축산업협동조합(강남지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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