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20 2014고단5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 20:00경 전남 보성군 득량면 충의로 1693에 있는 송학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송곡리에 있는 득량원예조합 집하장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 및 기타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고 그로 인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판결확정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50여일의 구금생활을 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거리, 운전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