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7.24 2020가단500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909,580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8. 1. 22.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이자 매월 300만 원, 변제기 2019. 1. 22.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 피고가 2018. 2. 22.과
3. 22.에 이자로 각 3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은 피고가 빌린 것이 아니라 소외 C이 원고로부터 빌릴 때 피고가 명의와 통장만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피고의 채무가 아니라 C의 채무라고 다투나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갑1호증(차용증)의 성립을 인정하였고, 원고가 2018. 1. 22. 피고의 계좌에 1억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설사 피고가 이를 C에게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와 C 사이의 문제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0,909,580원(원금 1억 원과 2018. 3. 23.부터 2019. 12. 18.까지 약정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20,909,580원을 합한 금액)과 그중 원금 1억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