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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0 2015고단83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4.경 경기 화성시 F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이사 I와 “H에게 10년간 러시아내에서 보석블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G가 보유한 특허권의 전용 실시권을 부여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긴 보석블럭 사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러시아에 등록한 위 보석블럭 특허권은 피고인이 위 특허권의 유지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09. 8. 29.경 소멸되었고, 피고인 또한 수십 개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어 위와 같이 수년간 특허권 유지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권이 소멸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이사 I에게 위 특허권이 소멸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위 특허권이 유효하다고 믿게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특허권에 대한 전용 실시권 부여 명목으로 2014. 2. 29.경 1억 1,000만 원, 같은 해

6. 27.경 5,500만 원 등 합계 1억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증인 I, J, K의 법정진술

1. 각 등기부등본, 보석블럭사업계약서, 건축사진, 보석블럭특허증, 답변서, 설비구매계약서, 지불이행각서, 특허만료확인, 입출금내역서, 이메일(러시아 변리사), 등록특허공보, 러시아 현지 시공사진, 지식재산권현황, 실용신안등록증, K변리사특허관련 비용지불내역, 보석블럭 특허사진, 설비구매계약서],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 통화 , 각 보석블럭 특허등록공보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체결한 이 사건 보석블럭 사업계약의 대상에 러시아에 등록되었던 특허권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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