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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3 2017노465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벌금형 1회와 십여 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 ㆍ 기소유예처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63명으로 다수이고 피해액이 1,448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 사 실란 『2017 고단 4190』 부분 9 행의 ‘( 계좌번호 : F)’ 을 ‘( 계좌번호: AT)’ 로, 증거의 요지란 『2017 고단 4190』 부분 5 행의 ‘AK ’를 ‘AS’ 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 일람표 연번 9번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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