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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7 2016노85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각 징역 10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개별 피해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동종의 절도범죄로 기소유예처분 1회, 벌금형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의 절도범죄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및 사기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절도범죄로 말미암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도중 형사 입건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를 참작하면,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범죄 사 실란 『2016 고단 19』 부분 제 2 항 8 행의 ‘ 별지범죄 일람표’ 는 ‘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증거의 요지란 『2016 고단 19』 부분에 ‘1. 경찰 압수 조서’ 가, 법령의 적용 란 몰수 항의 ‘ 형법 제 48조 제 1 항’ 다음에 ‘ 제 1호’ 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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