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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4가단5282652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A,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5,220,894원과 그 중 720,117,060원에 대하여 2014.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3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A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으로 한다)으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원금 571,579,000원, 신용보증기간 같은 날부터 2010. 3. 30.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를 한 후, 같은 날 이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채무를 보증하였다가 2010. 3. 25. 위 보증서의 보증조건을 변경하는 등 4회에 걸쳐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09. 9. 18.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가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원금 255,000,000원, 신용보증기간 같은 날부터 2010. 9. 17.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를 한 후, 같은 날 이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채무를 보증하였다가 2010. 9. 8. 위 보증서의 보증조건을 변경하는 등 4회에 걸쳐 변경하였다.

다. 피고 B, C, D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가 원고에게 부담할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라.

하나은행은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피고 A에게, 2009. 4. 22. 571,579,000원을, 같은 해

9. 18. 3억 원을 각 대출하였다.

마. 피고 A가 2014. 5. 8. 위 대출금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4. 8. 8. 하나은행에게 합계 721,921,230원을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가 같은 날 1,804,17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 잔액은 720,117,060원이 되었다.

바. 피고 A는 원고가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채권보전을 위한 비용을 지출하였는데 그 비용 잔액은 5,103,241원이다.

사.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는 보증채무이행 후 연 12%이다.

아. 원고가 위와 같이 일부 회수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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