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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02 2015가단11110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엘지전자 시스템보일러의 설치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모텔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2015. 9. 9. 피고와 사이에 엘지 싱글시스템보일러(이하 ‘이 사건 보일러’라 한다) 3대를 대금 4,6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고 이를 C모텔에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고가 대금 지급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지연손해금율은 연 22%이다

(계약조항 제9조). 다.

원고는 2015. 9. 17.경 C모텔에 이 사건 보일러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2015. 10. 13.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의 대금 전액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라.

한편 C모텔의 객실은 총 36개이고, 이 사건 보일러 설치 이전에는 경동나비엔 가스보일러(이하 ‘기존 보일러’라 한다) 2대(그중 1대는 예비임)로 난방을 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4,6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보일러의 설치를 완료한 이후 대금 전액의 이행을 최고하였다고 볼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발행 다음날인 2015.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일인 2015. 9. 9.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로부터 계약금 20만 원을 제외한 잔금 4,600만 원을 할부캐피탈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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