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6 2018고정75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지하 1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ㆍ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등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9. 03:30 경 위 노래 연습장을 찾은 손님 D(59 세 )에게 유흥 접객원인 E(48 세, 여 )를 알선하고, 주류인 카스 캔 맥주 2개를 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자인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4 항, 제 22조 제 2 항( 유흥 접객원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