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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3.30 2016노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사고 후 차를 안전한 곳에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갔으며, 도주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 1회 공판 기일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이 있으므로 이를 사실 오인 주장으로 보아 판단하기로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J을 충격한 후 상당한 거리를 이동한 후 정차한 점, 피고인은 정차 후 지인을 사고 현장으로 부른 뒤 사고 현장을 이탈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후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 J은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처벌 불 원서를 재차 제출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가족은 없으나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수회의 교통 관련 범죄 전력이 있고, 교통사고 범죄와 관련하여 2회의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1차 사고를 일으킨 후 차량 본네트 손괴로 인하여 앞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였음에도 계속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주 중 보행 자를 충격하는 2차 사고를 일으켰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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