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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9 2017가단95977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9.부터 2017. 10. 15.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특별한 담보 없이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관련 서류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재직관련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낮은 금리로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대출해주는 ’E‘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위 E 대출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실, 피고 C은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생활비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고 D에게 그가 소유하고 있던 부천시 소사구 F아파트 G호에 관하여 허위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E을 대출받아 나눠 쓰자고 제안하고 피고 D은 이를 수락한 사실, 위 모의에 따라 피고 C은 2015. 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아파트에 대해 허위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 D의 계좌로 계약금 1,000만원을 송금하고 2015. 2. 11.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6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에서 위 아파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15. 2. 16.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원고의 정릉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E 대출을 신청한 사실, 또한, 피고 D은 그 무렵 자신이 운영하는 I 주식회사 명의로 피고 C에 대한 재직증명서, 급여대장 등을 건네주었으며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를 묻는 원고 직원의 질문에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답변한 사실, 이에 따라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신청을 한 것으로 오인한 원고로부터 2015. 3. 9.경 피고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대출금 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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