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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7 2017노84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ㆍ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거리가 1m 정도에 불과 한 점, 이 사건 특수 상해 범행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다가 운전자가 음주 단속을 피하여 도주하자,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에 있음에도 운전석으로 옮겨 앉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위 승용차를 가로막고 서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 다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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