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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2 2018노5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6회, 동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검사가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면허 운전만으로 종전의 집행유예판결을 취소하는 것은 가혹한 면이 있는 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검사가 주장하는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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