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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9 2017노28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알코올치료 강의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각 40 시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과 실로 교통사고를 내 어 피해자 C과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 인의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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