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해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7.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F(62 세) 과 피고인 소유의 E 주식과 대표이사 직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E이 동해자유무역지역단지 입주자격이 있는 자본금 10억 원의 법인으로서 별다른 채무가 없는 깨끗한 법인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여 인정한다.
공소사실은 ‘ 피해자에게 “E 은 동해자유무역지역단지 입주 자격이 있는 약 10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법인으로 별다른 채무가 없는 깨끗한 법인이니 2,500만 원에 인수하라” 고 이야기 하였다.
’ 그러나, 사실 E은 2013. 8. 경 세금 체납으로 인해 강제 폐업이 되었고, 국민은행 대출 원리금이 2억 9천만 원 상당, 체불임금 4천만 원 상당, 체납 세금 4천만 원 상당 등 법인 명의로 3억 7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법인 양수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F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사 임서, 우리은행 계좌 내역서
1. 수사보고( 고소인 피해금액 제출, E 주식회사 등기부 등본) 쟁점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에 아무런 돌발 채무가 없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명시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는 지에 관하여는 다소 의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