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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04 2016노113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제기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것이므로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0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5. 7. 10. 경부터 이 사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고 있던 사실,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2015. 7. 27. 경찰관 신분을 숨긴 채 피고 인의 업소에 찾아 간 사실, 경찰관들은 피고인 및 피고인이 고용한 여종업원에게 성 매수행위를 할 것처럼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를 확인한 사실, 그 직후 업소 밖에서 대기 중이 던 경찰관들이 위 업소를 단속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새로이 이 사건 범행의 범의를 유발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이를 확인하면서 추가로 범행의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 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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