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1.부터 피해자 D( 여, 36세) 와 부부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0. 12. 2. 03:00 경 화성시 E 아파트 154동 2502호 주거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자녀가 아프니 다른 방에서 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목과 머리 부위를 그곳에 놓여 있던 다과 상에 5회 내려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 인의 폭행 태양으로 피고인이 다과 상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 부위를 5회 내려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과 머리 부위를 다과 상에 내려친 것으로 보이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 일간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5.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2015. 10. 16.’ 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2015. 10. 15.’ 의 오기로 보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1:00 경 화성시 F 아파트 1301동 1304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손, 발, 다리 부위를 수회 밟고, 피해자의 팔과 손이 방문에 끼인 상태에서 방문을 닫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 일간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당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13. 10:00 경 화성시 F 아파트 1301동 1304호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평소 피해 자로부터 대우를 받지 못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