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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31 2018노32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무허가 산지 전용행위와 토석 채취행위는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도모하고, 자연 친화적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산지 관리법의 취지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와 토석 채취의 규모도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당 심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복구명령 통지를 받고,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복구작업을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육묘 장 부지조성을 위한 산지 전용 공사를 의뢰 받아 작업을 하다가 허가구역 외의 산지까지 전용하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이유 중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3호, 제 25조 제 1 항 본문 제 2호( 무허가 토석 채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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