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6.17 2016고정2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남, 61세) 은 집안 내 삼촌과 조카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6. 25. 20:00 경 전 남 신안군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내 주방에서, 사실은 같은 달 중순경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위 D에 나와 있는 매물인 펜션을 알아봐 달라고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발로 옆구리를 1회 차고 주먹과 발로 얼굴, 몸통 등을 여러 번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혈 복강, 다발성 타박상, 안면 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경찰 진술 조서
1. 싱 처 부위 및 혈흔이 묻은 상의 남방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