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6노105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제 1 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2. 11. 26. 경부터 2014. 11. 17. 경까지 629회에 걸쳐 10억 원 이상을 입금하여 사설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것으로 그 불법성의 정도가 작지 않다.
또 한 도박 범행은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 1 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