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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7 2014노381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2. 2.경부터 2013. 8.경까지 543회에 걸쳐 1억 3,000만 원 이상을 입금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으로 불법성의 정도가 작지 아니한 점, 도박 범행은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두루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1,000만 원)을 이미 감액한 점, 동종 사건의 양형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제2쪽 제11행 중 “피고인은 상습으로 665회에 걸쳐”는 “피고인은 665회에 걸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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