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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업원과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임차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구1550 | 법인 | 2013-07-1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구1550 (2013.07.16)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임차사택은 기준금액 내의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만 사용자가 임차인으로서 자격이 있을 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종업원 등이 임차인으로서의 권한이 있는 점, 주택의 선정 등을 청구법인이 아닌 종업원 등이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종업원 등이 전근 ㆍ퇴직ㆍ이사를 한 후 다른 종업원 등이 입주하기 어려운 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관련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종업원과 공동임차인이 되어 임차한 주택은 직접 임차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사택으로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중3534 /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원격지 근무자에 대하여 사규에 따른 기준금액(1급지 OOO원, 2급지 OOO원, 3급지 OOO원) 내의 경우에는 법인이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사택을 제공하고, 임차주택 전세금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종업원이 부담하여 공동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부담한 임차보증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한편, 종업원이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총급여액에 포함시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그 후 청구법인은 회사와 종업원이 사택을 공동으로 임차하는 경우 회사가 부담한 임차보증금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예규(법규법인 2011-440)에 따라 위 사택임차금을 부담한 것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2011.12.30. 해당 법인세를 환급받고, 청구법인은 2012.3.6., 2012.4.10. 본사로부터 지원받은 임차보증금에 대한 인정상여액으로서 납부한 해당 근로소득세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이 이에 해당 근로소득세를 환급하였다가 우리 원이 2012.11.13. 동일한 취지의내용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 결정(조심2012중3534)하자, 2012.12.12.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2008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원, 2009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원, 2010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공동임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임차사택을 회사가 종업원에게 직접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어「법인세법」「소득세법」상 임차사택에 해당되어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상 과세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임차보증금 지원이 종업원에 대한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1) 회사와 종업원이 사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공동으로 체결하는 경우에도 회사는 회사의 부담부분에 대하여는 “직접”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임대차 종료시에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등 임차인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택은 회사의 부담부분 내에서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사용자가 직접 임차한 사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유권해석(법규법인2011-440, 2011.10.27.)에 따르면 법인과 사용인을 공동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2조의3에 따른 임차사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택의 범위가 일치하는 바, 동 해석이 소득세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3) 회사와 종업원이 공동명의로 체결한 임차사택에 대한 회사의 임차보증금 지원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바,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득세법상으로도 이를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한 별도의 가액 산정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과세요건법정주의에 의할 때 과세를 할 수가 없다.

(4) 회사와 종업원이 공동으로 임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전국에 사업장을 둘 수밖에 없는 회사의 업종 특성상 부득이한 것이며, 특정 종업원에 대하여 금전을 대여하기 위한 목적은 전혀 없으므로 회사의 지원금을 무상대여와 동일하게 보아 과세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규정과 그 유권해석을 사례로 들어, 자신의 주장이 정당한 반면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경정을 구하는 것은 법인세가 아니라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인 바, 그 계산의 적법여부는 소득세법 및 그 하위법규(소득세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규정과 그 규정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사택의 범위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규정을 살펴보면, 2000.4.3.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5조의 2에 따른 사택은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택으로 보고 있다.

‘직접 임차하여 제공하는 주택’이란 사용자가 임차대상 사택을 선정하여 직접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주택선정, 임차보증금 반환 등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며 종업원의 개입이 배제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은 종업원이 임차주택을 선정하여 종업원과 사용자가 공동으로 임대인과 주택계약을 작성하던 기존(2000.4.3.이전) 금융기관의 임차사택 제도의 관행을 인정하지 않은 규정이다.

따라서 종업원이 사용자와 함께 임차보증금의 일부 등 임차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사용자가 직접 임차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을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종업원이 주택의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서 얻는 이익’으로 보아 근로소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용자와 종업원이 공동 임차한 주택이 근로소득에서제외되는 임차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주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 받는 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사택의 범위】① 영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이라 함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동조 동항 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입주한 종업원 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한 후 당해 사업장의 종업원등 중에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 당해 임차주택의 계약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본사인 OOO는 전국 각지에 지역본부, 건설사업단 등을 보유하고 있고, 내부규정상 순환보직에 의해 일정기간마다 다른 근무지로 전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소지와 원격지 근무자에 대하여 기준금액(1급지 OOO원, 2급지 OOO원, 3급지 OOO원) 내의 경우에는 법인이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사택을 제공하고 있다.

(2) 그러나,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금액 내의 임차보증금은 동 공사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종업원이 부담하여 공동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공동임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임차사택을 회사가 종업원에게 직접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소득세법」상 임차사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 관련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법인세법」상 임차사택에 해당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고「소득세법」상 과세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임차보증금 지원이 종업원에 대한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임차사택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4) 처분청은 기준금액 내의 임차보증금은 법인이 부담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은 종업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 표시하여 법인과 종업원을 공동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임차사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5) 살피건대, 「소득세법」상 종업원 등에게 임차사택을 제공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고, 이와 같은 임차사택은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나, 이 건 임차주택은 기준금액 내의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만 사용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자격이 있을 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종업원 등이 임차인으로서의 권한이 있는 점, 주택의 선정 등을 청구법인이 아닌 종업원 등이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종업원 등이 전근·퇴직·이사를 한 후 다른 종업원 등이 입주하기 어려운 점,「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소득세법」상 근로소득 관련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종업원과 공동임차인이 되어 임차한 주택은 직접 임차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사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국심 2004서1409, 2004.9.10.,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종업원과 공동 임차한 주택을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근로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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