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0.16 2015노23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9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경매방해죄와 동시에 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의 “2009.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는 “2009. 6. 24. 경매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의,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경합범처리에 관하여 “사기죄와 2009. 12. 2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은 “사기죄와 2009. 12. 29. 판결이 확정된 경매방해죄 상호간”의 각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