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3.27 2015노1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편취 금액,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의 범죄전력 중 ‘2007. 7. 28. 확정되었다’를 ‘2007. 7. 20. 확정되었다.’로 경정하고, 증거의 요지 중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판결문’을 삭제하고, ‘2011고단347호 판결문’을 ‘2007노1558호 판결문’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