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4020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9,659,381원과 2015. 8.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9,659,381원과 2015. 8. 1.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