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1.12 2019가단24821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2018.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2018.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