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각 절도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각 절도의 점 및 재물 손괴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 소유 휴대폰 등과 블랙 박스에 대한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또 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블랙 박스를 위력으로 절취하는 과정에서 블랙 박스의 연결부위가 손괴된 사정을 고려하면 손괴의 고의도 부정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휴대폰 절도 피고인은 2017. 2. 23. 08:00 경 대전 대덕구 F, 피해자 E(34 세) 이 근무하는 G 특수 학급 교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휴대폰, 신용카드 1 장, 체크카드 1 장, 현금 2만원( 이하 ‘ 휴대 폰 등’) 이 들어 있는 휴대폰 케이스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블랙 박스 절도 및 손괴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08:10 경 위 학교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7만원 상당의 블랙 박스를 떼어 내 가져 가 절취하고, 위 블랙 박스의 연결부위를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7. 2. 25. 15:40 경 대전 동구 C, 2 층 D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불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 하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쥐고 있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 영득의 의사로 공소사실 기재 휴대폰 등 및 블랙 박스를 절취하거나, 고의로 블랙 박스를 떼어 내 손괴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각 절도의 점 및 손괴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피고인은 일관되게 휴대전화 통화 내역, 문자 내역 및 블랙 박스 영상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