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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04.01 2014가단54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1. 6. 14.자 대여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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