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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당초 쟁점토지 양도인이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청구법인이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동 법인에게 법인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광1811 | 양도 | 1993-09-24
[사건번호]

국심1993광1811 (1993.09.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당해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000의 양도소득세 감면상당액을 청구법인이 법인세로서 부과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지방이전기업등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광주직할시 동구 O동 OOOOO 소재 대지 10,5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로서 취득한 면적도 포함되어 있는 바, 이를 포함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92.4.24 청구법인이 청구외 OO건설(주)에 이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외 OOO의 양도소득세 감면상당액등 336,720,000원을 93.4.1 청구법인의 92.1.1~92.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로서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30 심사청구를 거쳐 93.7.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O 및 국세청O 의견

가. 청구주O

청구법인은 청구외 OO건설(주)와 쟁점토지상에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 OO건설(주)로부터 16억원의 자금지원을 받아 쟁점토지를 매입하였으며 쟁점토지상의 아파트신축도 위 OO건설(주)가 시공하기로 약정하고, 91.4.17 광주직할시 동구청O으로부터 민영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득한 후 아파트분양 과정에서 특혜분양사건이 발생하여 6개월간의 영업정지처분과 임직원의 구속등으로 부득이 위 OO건설(주)로 사업주체를 변경해야 된다는 지방관계기관 대책회의 결정등에 따라 92.2.21 동구청O으로부터 세대수 및 면적의 변경이 없는 건축주 명의변경승인을 득하여 위 OO건설(주)로 사업이 승계되었으며, 쟁점토지 또한 청구법인이 원래 매입한 금액으로 위 OO건설(주)에 소유권이전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청구외 OOO의 양도소득세 감면상당액 등을 청구법인의 법인세로서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O이다.

나. 국세청O 의견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로 부터 취득한 쟁점토지중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한 면적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91.9.30 위 OOO의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한 사실이 있으며, 그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상에 국민주택등의 건설중 특혜분양사건 등으로 인하여 국민주택 등의 건설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외 OO건설(주)에게 쟁점토지상의 민영주택의 건설사업을 승계시키는 것과 함께 쟁점토지의 소유권도 이전하였는 바,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 등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당해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OOO의 양도소득세 감면상당액을 청구법인이 법인세로서 부과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의 쟁점토지상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당초 쟁점토지의 양도인이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에 상당하는 금액등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로서 징수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그중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한 부분에 대하여는 쟁점토지의 양도인인 청구외 OOO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게 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4항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91.9.30 세액감면신청서를 마포세무서O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다.

(2)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에 국민주택등(아파트)의 건설중 특혜분양사건 등으로 인하여 쟁점토지상의 아파트건설이 곤란함에 따라 92.2.21 광주직할시 동구청O의 세대수 및 면적의 변경이 없는 건축주 명의변경승인을 받아 쟁점토지상의 민영주택건설사업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청구외 OO건설(주)에게 승계시켰음이 광주직할시 동구청O의 사업계획변경승인서(승인번호 91-1)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또한 위에서 살펴본 사유등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상에 국민주택등의 건설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92.4.24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서 위 OO건설(주)로 이전되었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3)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국민주택등의 건설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토지의 소유권 등이 청구법인에서 청구외 OO건설(주)로 이전되었는 바,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 및 89.12.30 개정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며(대법원 89누1940, 89.9.29 같은뜻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상에 국민주택등의 건설을 완료하지 못하게 된 사유는 청구주O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아파트 특혜분양등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그 귀책사유는 국가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이며 89.12.30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토지수용, 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 및 제3항과 같은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에게 청구외 OOO의 양도소득세 감면상당액 등을 청구법인의 법인세로서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O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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