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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6.10 2014고정26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사용자인바, 2013. 7. 9.부터 2013. 8. 16.까지 근무한 근로자 D에게 2013. 8월분 임금 600,000원, 2013. 3. 4.부터 2013. 3. 28.까지 근무한 근로자 E에게 임금 1,677,416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2,277,4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급여명세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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