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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05 2018가단5376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8. 2.부터 2019. 3.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8. 1.경 원고에게 ‘원고가 돈을 빌려주면 나의 명의도용사건과 신용불량문제를 해결하고 내 명의로 대출받아 원고에게 돈을 갚아주겠다’며 차용요청을 한 사실, 원고는 2011. 8. 1.-2.경 D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돈 16,5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7. 8.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16,5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아 2018. 9.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16,500,000원을 편취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손해액 16,500,000원과 불법행위일인 2011. 8. 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9. 3. 1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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