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7노272 판결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쌍방

검사

강범구, 송지용, 임길섭(기소), 조정호(공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6. 28.자, 2015. 4. 11.자, 2015. 4. 16.자, 2015. 4. 24.자, 2015. 5. 1.자, 2015. 11. 14.자 일반교통방해의 점은 무죄.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각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단순참가자여서 집회가 신고 범위를 벗어났음을 알지 못하였고,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교통방해에 관한 공모를 하지 않았으며, 2015. 11. 14.자 집회에서 차로를 직접 점거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주최한 2014. 5. 3.자 집회는 신고를 요하지 않는 관혼상제 등에 관한 집회가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5. 9. 23.자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5. 9. 23.자 집회에 참가하여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새문안로를 직접 점거한 점, 당시 경찰이 집회참가자들에 대하여 수회 해산명령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신고 범위를 벗어난 집회임을 알면서도 집회참가자들과 현장에서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4. 6. 28.자, 2015. 4. 11.자, 2015. 4. 16.자, 2015. 4. 24.자, 2015. 5. 1.자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 ① 2014. 6. 28.자 일반교통방해의 점

○○○○○○(이하 ‘△△△’이라고 한다)에서는 2014. 6. 19.경 ‘세월호 진상규명, 민영화 저지, 열사정신 계승, 2차시국대회 행진’의 명목으로 집회시위를 기획하면서, 조직부장 공소외 1을 통해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집회 개최일시는 ‘2014. 6. 28. 17:00 ~ 20:00’, 집회 장소는 ‘청계광장’, 행진코스는 ‘청계광장→보신각→종로2가→을지로2가→을지로입구역→인권위→청계광장(하위 2개차로)’로 약 10,000명이 행진하겠다는 취지의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8. 18:00경 청계광장에서 시작된 위 행진에 참여하였다가, 행진선두가 종로2가에서 종로1가로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선회하자 다른 집회참가자 약 3,000명과 함께 종로1가 종로타워 앞 광화문 방면 양방향 8개 전 차로를 점거하고 연좌하는 등으로 그 시간 그곳을 지나가는 차량들이 소통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3,000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② 2015. 4. 11.자 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5. 4. 11. 16:40경 ~ 19: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광화문광장에서 □□□□□□ 공소외 2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 회원, 세월호 유가족 등 2,500여명 참석 하에 개최된 ‘대통령령 폐기와 세월호 인양 촉구 총력 행동’ 미신고집회에 참석하였다.

집회 종료 후 같은 날 19:05경~20:00경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 2,500여명은 ‘세월호를 인양하라, 정부 시행령 폐기하라’는 피켓팅과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세종로 소공원 앞 세종대로 5개 차로 전 차로를 무단으로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 북쪽으로 행진하다가 위 세종로 소공원 앞에서 경찰 안전펜스에 의해 차단되자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계속하였고, 같은 날 20:05경 사회자 공소외 3의 “저희가 저 앞 쪽 길을 뚫어 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요 조금은 힘이 딸립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은 많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시민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 여러분, 가족들을 따라서 함께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선동 발언에 따라 집회 참가자 2,200여명은 공소외 3이 선도하는 방송차량을 선두로 20:10경 세종로R(세종문화회관 앞 5개 차로 점거) → 20:20경 종로1가R(종로대로 진행 방향 4개 차로 점거) → 20:31경 종로2가R(서울 YMCA 앞부터 양 방향 8개 차로 점거) → 을지로2가R, 을지로1가R, 서울광장 → 21:02경 세종로R(동서남북 전 방향 소통 불가) → 21:16경 주1) 역사박물관 앞(교보빌딩 앞 5개 차로 점거)까지 미신고 행진을 하였고, 그 후 집회 참가자 1,500여명은 청와대 방면으로 계속 진출하려다가 광화문 광장 북측 및 역사박물관 앞 5개 전 차로를 점거하고 ‘세월호를 인양하라, 정부 시행령 폐기하라’는 구호를 제창하고 같은 내용의 피켓팅을 하면서 4. 12. 00:40경까지 집회를 계속하는 방법으로 태평로, 종로대로, 세종대로 전 차로 등을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③ 2015. 4. 16.자 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5. 4. 16. 19:00경~21:10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 공소외 2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 회원, 세월호 유가족 등 10,000여명이 모여 개최된 ‘세월호 참사 1년 범국민 추모 행동’ 미신고집회에 참석하였다.

집회 종료 후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 10,000여명은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 당장 폐기하라,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피켓팅과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태평로 10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행진하다가 서울 중구에 있는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경찰 차벽 등에 의해 행진이 차단되자, 집회참가자 7,000여명은 같은 날 21:35경부터 청계남로를 이용하여 광교R → 청계2가R → 청계3가R → 종로3가R 방향으로 미신고 행진을 계속하였다. 그 후 같은 날 22:05경 위 집회참가자 중 2,000여명은 종로3가R에서 종로2가에 있는 서울 YMCA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양 방향 8개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미신고 행진을 하였고, 같은 날 22:38경 집회 참가자가 6,000여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 운영위원인 공소외 3의 사회로 위 서울 YMCA 앞 8개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같은 날 23:30경까지 집회를 계속하는 방법으로 태평로, 종로대로 전 차로 등을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④ 2015. 4. 24.자 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5. 4. 24. 13:30경부터 16:25경까지 △△△ 주최로 조합원 등 약 8,800명 참석 하에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 노동자대회” 집회에 참석한 다음, 같은 16:45경 집회참가자들 7,000여명과 함께 서울광장에서 종로2가 방면으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을 시작하였다가, 같은 날 16:48경 종로2가에서 신고된 행진경로를 이탈한 후 같은 날 18:13경부터 같은 날 18:36경까지 참가자들 3,000여명과 함께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교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⑤ 2015. 5. 1.자 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5. 5. 1. 15:00경부터 △△△ 주최로 집회참가자 20,000여명 참석 하에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2014 세계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 행진” 집회에 참석한 다음, 같은 날 18:04경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안국로터리를 점거하는 등 같은 날 16:40경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집회참가자 20,000여명과 함께 종로2가 로터리, 낙원 로터리 등 종로와 안국동 일대 도로를 점거하였고, 같은 날 18:20경 집회 참가자 2,000여명과 함께 안국로터리를 점거한 이래 같은 날 21:15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 회원, 세월호 유가족 등 800~1,300여명 참석 하에 ◇◇◇◇◇ 운영위원 공소외 4의 사회로 개최된 ‘범국민 1박 철야 행동’ 미신고집회에 참석하여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안국동 사거리 양 방향 6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집회에 참가함에 있어 그 집회가 신고 범위를 벗어났거나 미신고 집회였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위 집회를 주도하거나 모의에 참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될 정도의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3) 2015. 11. 14.자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 가. 경과

△△△을 주축으로 한 53개 단체의 연대기구인 ‘☆☆☆☆☆☆’(공동대표 공소외 5)는 2015. 11. 14. 13:00경 ‘노동개악 중단’ 등 11개 사항을 요구하면서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약 47,000명, 서울역 앞에서 약 3,000명, 서울 종로구 방송통신대학교 앞에서 약 6,000명 등 68,000여명이 참가하여 부문별 집회를 개최한 다음, 세종대로 사거리, 청계남로, 서린로터리 방면 등으로 나뉘어 각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집단적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

시위대는 2015. 11. 14. 14:25경부터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광장에서 광화문으로 향하는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한 다음 광화문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다가 같은 날 15:03경 청계광장 앞 세종대로에 설치된 경찰의 차벽에 의해 진행이 차단되자 경찰과 대치하였고, 이에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집회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같은 날 15:40경부터 16:31경까지 6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다.

한편, 서울광장에서 노동자대회를 마친 집회참가자 중 ▽▽▽▽▽▽ 등의 시위대는 같은 날 16:46경 광화문광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종각역에서 광화문광장으로 이어지는 도로로 향하였고, 다른 지역에서 부문대회를 마친 시위대 역시 광화문으로 진입하기 위해 위 시위대 무리에 합류하여 총 21,000명 규모의 시위대가 종각역에서 광화문광장으로 향하는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다가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서린로타리)에서 차벽을 설치하고 광화문광장 진입을 차단하고 있던 경력과 대치하였다.

이에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위와 같이 종로구청입구 사거리 인근 도로를 점거한 시위대 21,000여명에게 같은 날 17:36경부터 19:29경까지 6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시위대 중 일부는 밧줄을 이용해 경찰버스를 잡아당기고, 쇠파이프와 각목을 경찰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또한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은 6차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시위대가 해산하지 아니한 채 도로를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하자 같은 날 20:43경부터 22:30경까지 11차례 추가 해산명령을 하였다.

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11. 14. 20:56경 위 청계광장 앞 세종대로에서 위와 같이 시위대들과 함께 집회에 가담하여 위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시위대들과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11. 14.자 집회에서 세종대로를 직접 점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위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와 더불어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를 비판하기 위하여 2014. 5. 3.자 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집회에서 ‘박근혜 퇴진하라’는 구호가 제창된 점, 집회참가자들이 개풍삼거리에서 일민미술관까지 행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집회를 신고를 요하지 않는 관혼상제 등에 관한 집회라고 보기 어렵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일부 사실오인 주장과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이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1. 2014. 5. 3.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5. 3. 19:25~21:45경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있는 ‘일민미술관’ 앞에서 관할 종로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내용의 피켓을 펼치고 ‘단 한명도 살리지 못한 정부, 대통령이 책임져라’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박근혜 퇴진하라’는 구호를 외치는 등 약 200명이 참여한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 2014. 5. 18.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4. 5. 12.경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집회 주최자 및 주관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한다는 명목으로 ‘세월호 참사 추모 침묵행진’을 기획하면서, 집회 개최일시는 ‘2014. 5. 18. 16:00 ~ 19:00’, 집회 장소는 ‘영풍문고 옆 인도’, 행진코스는 ‘서울광장(국가인권위 앞)→을지로 입구→광교→청계광장 북측→동화면세점’으로 약 300명이 행진하겠다는 취지의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8. 17:15경부터 18:40까지 영풍빌딩 남측인도(청계광장 북로)에서 집회를 종료하고 집회참가자 약 200명과 함께 신고된 코스로 행진을 시작하여 19:17경 동화면세점 인근까지 행진한 후 집회를 종료하지 않고 그 때까지 남아있던 약 150명의 집회참가자들을 선동하여 광화문 방면으로 차도진출을 시도하는 한편, 광화문역 6번 출구 앞 교통섬 및 횡단보도를 점거하여 일반 시민들의 통행과 차량의 소통에 불편을 야기하여 19:25경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계장으로부터 집회 종결선언을 요청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다가, 21:00경 도로를 횡단하여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을 점거하고 22:00경까지 연좌시위를 지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시위 주최자로서 신고한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3. 2014. 6. 10.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피고인은 ◎◎당 부대표 공소외 6, ◁◁◁◁ 공소외 7 등과 함께 종로 일대와 청와대 주변 등에서 ‘세월호 추모’를 명목으로 6.10 청와대 만인대회 시위를 하기로 기획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0. 21:20경 옥외집회·시위 금지장소인 국무총리공관 경계지점에서 약 60미터 지점인 서울 종로구 (주소 생략)에 있는 ▷▷카페 앞 인도 및 차도에서 ♤♤♤♤♤, ◁◁◁◁ 등 회원 약 100명과 함께 “87년 6. 10. 다시 오늘! 문제는 청와대다”라고 쓴 대형 플래카드 1개와 “책임자 처벌하라”, “박근혜물러나라”, “이윤보다 인간이다”, “잊지 않겠습니다”, “청와대로 가겠습니다”라고 적힌 손피켓 등을 소지하고, 같은 내용의 구호를 외치며, 휴대용 스피커를 이용해 시위대를 선동하여 이끄는 등으로 6.10. 청와대 만인대회 시위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소외 6, 공소외 7 등과 공모하여 옥외집회·시위 금지장소인 국무총리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시위를 주최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금지장소에서 시위를 함으로써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제14기동대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유로 같은 날 21:40경 자진해산 요청, 21:45경 1차 해산명령, 22:02경 2차 해산명령, 22:05경 3차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4. 2015. 9. 23.자 일반교통방해의 점

가. 경과

△△△은 ① 2015. 9. 18.경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2015. 9. 21.경부터 2015. 10. 18.경까지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 앞 인도에서 약 100명이 참가하는 ‘노동개악저지 결의대회 및 대국민캠페인’을 개최한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고, ② 2015. 9. 21.경 서울 종로경찰서에 2015. 9. 23. 15:00경부터 19:00경까지 세종로공원 앞 인도에서 약 900명이 참가하는 ‘노사정 야합 규탄! △△△ 결의대회’를 개최한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참가자들은 2015. 9. 23. 15:03경부터 16:23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앞 인도를 넘어 정동길 왕복 2차로 전 차로 및 정동사거리까지 점거하였고, 같은 날 16:24경 집회참가자 약 4,700명은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새문안로 8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세종로로타리 방면으로 미신고 행진을 하였다.

그 후 집회참가자들은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에 있는 흥국생명 빌딩 앞에서 경찰 차벽 등에 의해 가로막히자 16:48경까지 새문안로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다가, 그 중 약 2,500명은 대한문 옆길 등을 이용하여 같은 날 17:40경 세종문화회관 앞 세종대로에 집결하였고, 그 때부터 같은 날 18:13경까지 집회참가자들은 세종문화회관 앞 5개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정리집회를 진행하였다.

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집회에 참가하여 2015. 9. 23. 15:03경부터 16:48경까지 사이에 집회참가자 약 5,500명과 함께 정동길 왕복 2차로 전 차로, 정동사거리 및 새문안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5고단2926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확인서

1. 피의자 피고인의 페이스북 자료, 피고인의 인터뷰 자료

1. 2014. 5. 3. 세월호 추모 청년모임 전체 사진

1. 수사보고(채증 동영상 분석 및 채증 정보관 확인서 제출관련)

[판시 제2의 사실( 2014고단8036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4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공소외 8의 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피고인의 옥외집회(시위, 행진) 신고서 첨부]

1. 0518세월호 추모 침묵시위 피의자 연행과정 사진자료(사진 밑 진술부분 제외)

[판시 제3의 사실( 2014고단8036 )]

1. 제5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공소외 9, 공소외 10의 각 진술

1. 수사보고(6.10 청와대 ♤♤집회 채증 동영상에 대한)[사진 밑 진술부분 제외), 수사보고(해산명령 고지한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집회 당시 동영상 분석)

[판시 제4의 사실( 2016고단4749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1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923 △△△ 총파업 관련, 정보상황 속보 분석]

1. 각 옥외집회신고서

1. 각 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 제6조 제1항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 제16조 제4항 제3호 (집회·시위 주최자로서 신고한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한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 제11조 , 형법 제30조 (옥외집회·시위 금지장소에서 시위 주최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 제20조 제2항 , 제1항 제1호 , 형법 제30조 (해산명령불응의 점), 형법 제185조 , 제30조 (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양형의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일반교통방해 범행에서 차지한 역할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2의 가의 (2)의 (가)항 및 (3)의 (가)항 기재와 같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오성우(재판장) 김준영 하선화

주1)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98에 있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