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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34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1. 01:2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모르는 사람의 차량을 손괴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E에게 “개새끼야, 씨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E의 가슴을 손으로 약 10회 밀치고, 주먹으로 E의 입 부분을 1회 가격하는 등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범행 경위, 폭행 정도, 피고인의 반성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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