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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4.16 2020고단10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6.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6. 00:02 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개 운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m 의 구간에서 F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장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 교통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음주 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주 취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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