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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12 2019가단23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였던 망 C로부터 1982. 5. 31.경 이를 매수하여 인도받아 그때부터 점유하였으므로, 20년이 경과한 2002. 5. 31.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1982. 5. 31.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원고의 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4. 2. 7.경부터 당시 북제주군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점유는 적어도 위 시점부터 타주점유라고 할 것이어서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결국 어느모로 보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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