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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31 2017고단286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2. 23:15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귀가한 후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내 인 피해자 D( 여, 56세 )에게 “ 어떤 놈이랑 같이 놀러 다녔냐,

누 군지 대라” 고 소리를 지르며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약 45m) 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 완부 척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가정환경 조사서,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 조사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양형의 이유 및 치료 명령의 필요성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 자인 처( 妻) 의 신체를 가격하여 전치 7 주의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2016년에도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가정보호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으면서 또다시 자제하지 못하고 본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및 그 자녀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자녀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와 피고인의 원활한 사회 적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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