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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3 2013노1070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오른 팔꿈치로 C의 목을 미는 등’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들인 C과 D에게 주먹을 쥐고 때릴 것처럼 흔들거나 휘두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주먹을 쥐고 때릴 것처럼 흔들고, 오른 팔꿈치로 C의 목을 미는 등 폭행하고’를 ‘주먹을 쥐고 때릴 것처럼 흔들어 폭행하고’로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증인 C의 당심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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