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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6.03 2015고단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 19:00경부터 같은 날 21:05경까지 사이에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거창읍 대평리에 있는 타이어 뱅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무면허운전이 중대한 범죄임을 알게 하기 위해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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