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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시기를 사실상 잔금지급일로 보아 매도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705 | 지방 | 2014-01-1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705 (2014.01.17)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경우, 매도인과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2013.5.31.로 기재되어 있지만, 청구인은 2013.6.7.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잔금지급을 위해 30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금융거래 내역으로 확인되고 있고, 매매계약서상 잔금 32억원 중 대부분이 2013.6.7. 매도인에게 계좌이체 되었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2013.6.7. 청구인에게로 이전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시기는 사실상 잔금지급일인 2013.6.7.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3년 재산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지0955

[주 문]

OOO구청장이 2013.7.10. 청구인에게 한 2013년도 정기분(건축물 및 주택분) 재산세 OOO,도시지역분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부과처분은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5.13.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OO(O,OOOO) O OOO(OO O OOOO, O,OOOOOOO), OO(OOOOOOO, OO, OOO OOO, OOO OOO OOOOOOOOO O)을 매도인 장OOO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6.7. 취득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동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2013.5.31.로기재되어 있으므로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 소유주를 청구인으로보아 2013.7.10. 재산세 건물분 및 주택분 등 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3.8.2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2013.5.31.로 기재된 것은 사실이나, 장OOO가 당초 계약시 합의사항인 잔금지급일까지쟁점부동산에 담보된 금융채무 내역 일체를 청구인에게 제시하지아니하여 계약이 해제될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가, 장OOO가 1주일 내에다시 제출하기로 함에 따라 잔금지급일을 2013.6.7.로 연기하기로 구두로 합의 하였고, 잔금지급일을 변경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실제 잔금은 2013.6.7.에 지급하였고, 「지방세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더라도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시점에서 쟁점부동산의 등기명의는 물론 실질적인 소유주는 장OOO이고, 「지방세법」 제107조 제3항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은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지 아니하여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그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경우를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취득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를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은 2013.5.31.로 2013년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므로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시기를 사실상 잔금지급일로 보아 매도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과 장OOO는 2013.5.13. 장OOO 소유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OOO에 이전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상 잔금 OOO의 지급일은 2013.5.31.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3.6.7. 매매계약서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첨부하여쟁점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였고, 위 계약서 및 신고필증상 잔금지급일은2013.5.31.로 되어 있다.

(다) 2013.6.7. OOO지점에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의 대출이 청구인명의로 실행된 사실이 ‘대출통장 사본’, ‘등기부등본’에 의해 나타난다.

(라)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상 2013.6.7. 당시 가압류 및 근저당권 설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은 당초 계약상 2013.5.31.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장OOO가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및 가압류 관련 채무액에대한채무증명을 청구인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여 계약이 해제될 상황에이르렀고, 장OOO가 재차 채무증명을 일주일내 제출하기로 하여 잔급지급일을 2013.6.7.로 연기하기로 구두 합의 후 실제 이 날 장OOO의관련 채무를 대위변제 하거나 장OOO에게 직접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표〉와 같은 금융거래 내역 등을 입증자료로 제시하였다.

OOOOOOO OOO OOOO OO OO

(바) 청구인은 장OOO 명의의 신용카드 채무 OOO을2013.6.7. 변제한 사실이 나타나는 ‘채무변제 확인서’와 ‘입금 영수증’을 제시하였는바, 주요 내용은아래〈표〉와같다.

OOOOOO OOOO OO OO

(사) 청구인은 장OOO와 2013.6.7. 쟁점부동산 중 주택에 대해 보증금OOO에 임대차계약(계약기간 : 2013.6.7.~2015.6.5.)을 체결한 계약서를제시하면서, 보증금은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잔금과 상계처리 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상 2013.6.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여기서 말하는 ‘사실상 소유자’란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른 취득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지방세 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취득세 납세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때에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본문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제2호에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3)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개인 간의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취득시기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상의 취득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과 관련되었을 때 그 취득시기에 대한 의제일 뿐 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OOO이므로 비록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금융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OOO.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장OOO와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2013.5.31.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청구인이 2013.6.7.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잔금지급을 위한 것이라 주장하는 OOO을 대출받은 사실이 금융거래 내역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동 매매계약상 잔금 OOO 중 대부분이 2013.6.7. 장OOO에게 계좌이체 되거나 쟁점부동산 관련 가압류나 담보설정 된 채무상환, 청구인과 장원규간 체결된 임대차계약상 보증금 등으로 지급된 사실이 금융거래 내역,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로 확인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시기는 사실상 잔금지급일인 2013.6.7.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3년 쟁점부동산 재산세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 제123조제4항과 「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법령

(1) 지방세 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7조【납세의무자 등】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후단 생략)

제10조【과세표준】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그 계약상의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후단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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