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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4 2013고정2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 02:20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74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왔다가 피해자가 택시요금이 13,800원이 나왔다며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도망가는 것을 피해자가 뒤쫓아가 붙잡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현장 출동보고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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