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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6 2014나1974
소유권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의정부시 BT 대 178㎡ 중 별지 목록 지분란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V씨 18대손인 BQ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나.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의 기재에 따르면, 양주군 BW 이후 CK으로 개칭되었다가 1942년 CL으로 승격되었다.

BR 대지 2,432평은 일제강점기인 1913. 10. 1. BS, BX, BY, BZ, CA, CB, CC, CD, CE, CF(이하 총칭하여 ‘BS 외 9인’이라고 한다) 의 소유로 사정되었다.

다. 위와 같이 사정된 토지는 1964. 12. 28. 의정부시 CG부터 CH까지로 지적복구되었고, 이후 위와 같이 지적복구된 토지들은 1966. 4. 11.부터 2009. 3. 2.까지 의정부시 CI부터 CJ까지로 분할되었으며, 2009. 3. 24.에 이르러 지적복구에서 누락되어 있던 의정부시 BT 대 17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지적복구되었다. 라.

피고들은 BS 외 9인 중 BZ을 제외한 나머지의 9명의 재산을 순차 상속한 자들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피고들의 공유지분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BZ의 상속재산은 그 자녀들인 CM(1921. 9. 15. 사망), CN(1944. 12. 16. 사망) 및 CO(딸, 기록 없음)에 의하여 상속되었으나, 위 자녀들의 상속인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그 공유지분(1/10)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사건 소송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BX의 상속인들 중 CP(상속지분에 따른 공유지분 99/6930)과 BY의 자(子)인 CQ의 상속인들 중 CR(상속지분에 따른 공유지분 6/220)의 경우도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각 공유지분은 이 사건 소송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

[인정근거] 피고 대한민국, 피고 J, 피고 Q, 피고 R, 피고 BA: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한 자백간주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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